마약류 취급승인 신청, 기본 서류와 별도 제출 기준은 어떻게 나뉠까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시행규칙 제4조를 기준으로, 취급승인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자료와 특정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서류 기준을 정리해요.
취급승인 신청에 붙일 자료는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2022년 1월 17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로 정하고, 첨부자료는 기본 기준과 별도 기준으로 나눠요.
기본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4조의 기본 기준에 따르면 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요.
두 자료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와 첨부자료도 규정에 포함돼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면 첨부자료가 달라져요.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사용하지만,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 대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붙이도록 제4조가 정해요.
신청 서류를 확인할 때는 먼저 신청자가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기본 신청에는 자격 증명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가 필요하고, 해당 유형의 신청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정해진 서류가 적용돼요.
제4조는 그 별도 서류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참조하므로, 구체적인 목록은 제5조제2항제2호의2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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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료는 무엇인가요?
기본 기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취급계획서를 첨부해요.
별도 기준의 신청자도 기본 자료를 함께 내나요?
제4조는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기본 자료 대신 제5조제2항제2호의2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해요.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호로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