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두고, 긴급상담과 상담·사후관리 및 예방·관리 업무를 나누어 규정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신고를 접수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돼 있어요.
국가가 중앙센터를 두는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에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만 보면 중앙과 지역 중 한 곳만 맡는 구조가 아니에요.
법률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두 곳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지만, 상담 관련 표현은 구분돼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업무로 규정돼요.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포함돼요.
피해 신고 접수는 두 센터 모두 수행해요.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규정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 외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를 맡아요. 따라서 상담과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지역센터 역할을 살피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지역센터 지원 등은 중앙센터 업무에서 확인하면 구분하기 쉬워요.
다만 이 구분은 법률에 열거된 업무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접수 방식이나 지원 결과를 뜻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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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중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있어요.
상담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긴급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의 업무 항목에 함께 들어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역할도 조문에 포함돼 있어요.
이 구분은 법률에 적힌 역할의 차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