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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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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독자적으로 범위를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에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정의를 확인할 때는 두 단계로 읽으면 돼요.

먼저 ‘성폭력’의 범위가 이 법 안에서 개별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요. 다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뜻이 아님을 구분해요.

앞의 용어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따라서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이 법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조문이 가리키는 범죄 조항과 각 용어의 문장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어떤 행위인가요?

정의의 범위는 다른 법 조항을 통해 확인해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이 법 제2조는 그 조항을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각각의 정의를 따라야 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이며,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예요.

두 정의는 사람의 지위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