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신장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아동학대 임시조치, 검사의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의견 전달 경로

아동학대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와, 피해아동 측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을 전달하는 경로를 정리해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등과 법에 정한 관계자들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요청 자체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 제14조에 따른 구분이에요.

청구를 시작하는 경로와 의견을 전하는 경로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청구 주체와 신청 주체는 구별돼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해당 사안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해요.

법 조문은 요청과 의견 진술의 상대방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요청 뒤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때에는, 검사와 요청자에게 미신청 사유를 알려야 해요. 이 통지 의무는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에요.

검사에게 요청한 경우의 처리 결과나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이 조항만으로 덧붙여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나요?

제14조가 정한 경로는 검사에게 법원 청구를 요청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이에요.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청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검토한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 검사와 해당 요청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