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적 표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엇을 함께 따져볼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를 살필 때는 성적 목적,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부는 상대방이 불쾌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원문에 인용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함께 검토 대상이에요.
요건을 질문으로 나누어 보기
첫째, 표현을 보낸 목적이 조항에 적힌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과 관련되는지 살펴요.
둘째, 전달한 말이나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격인지 확인해요.
셋째,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따져요.
조항은 말뿐 아니라 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도 대상으로 열거해요. 따라서 온라인 대화에서 글을 보냈다는 사실은 전달 수단을 살피는 데 참고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목적이나 표현의 성격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례와 조항의 설명은 구분해요
원문은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에게 강간하고 싶다는 의미가 담긴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해요.
이는 해당 글에 나온 한 사건의 경위예요.
특정 표현이 다른 상황에서도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바로 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도 함께 규정해요.
채팅에 글로 보낸 표현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한 글의 전달도 열거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서 목적과 표현의 성격,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는 각각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