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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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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재감정은 언제 제안됐고, 감정부는 어떻게 새로 구성하나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있을 때 재감정·추가 감정을 허용하고,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꾸리도록 제안해요.

재감정과 추가 감정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긴 경우에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들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제안했어요. 이는 발의안의 감정 절차 제안이며,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

재감정은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안됐어요. 개정안은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부의 직권으로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사유와 기한을 밝히며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도록 담았어요.

추가 감정은 새로운 자료의 제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따라서 새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이 자동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정안은 정해진 사유와 요청 절차를 함께 제시해요.

감정부를 새로 꾸리는 이유

재감정이나 추가 감정을 맡는 감정부는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제안했어요. 이전 감정에 참여한 위원과 구성을 달리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를 통해 감정을 다시 진행하는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 발의안에 담았어요.

발의안은 중요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진료과목을 맡은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여러 명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포함해요.

다만 재감정·추가 감정의 구체적인 사유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 문서가 설명하는 것은 제안된 제도 내용이며, 실제 시행 여부를 뜻하지는 않아요.

관련 사이트: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재감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자동 진행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에요.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조정부의 직권에 따른 요청 절차가 담겼어요.

새로운 자료를 내면 기존 감정부가 다시 감정하나요?

개정안은 추가 감정의 사유로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을 들고, 재감정 때는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사유와 운영 기준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