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하려면, 먼저 재산을 파악하고 종류에 맞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 대상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을 파악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므로, 재산 종류를 확인한 다음 그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대상이에요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의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구체적인 목적물을 정한 뒤 집행 절차를 진행하라고 설명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할 때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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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요
부동산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해요.
자동차 소재지가 사용자본거지와 다를 때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절차는 채권과 은행 예금에 대한 집행에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재산에 대한 집행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에요.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확인한 목적물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