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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신장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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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전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고치기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법원이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해당해요.

주소를 고칠 수 있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곳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한 안에 송달할 수 있는 주소로 보정할 수 있어요.

보정 절차가 진행되면 지급명령 정본은 새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다시 보내져요.

핵심은 주소를 바꾸는 것뿐 아니라 정해진 기한을 지키는 일이에요.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주소를 바로잡기 곤란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해 소제기를 신청하는 길이 있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신청 뒤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돼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주소 보정이나 소제기신청 중 어느 쪽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되, 보정기한 안에 조치를 해야 해요. 안내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다고 법원 자료는 설명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이 다시 송달되나요?

네. 주소를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은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돼요.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수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한 소제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