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누구를 어떻게 돕나요?
진술조력인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대상 범위와 참여 결정,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살펴봐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대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피해자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기준은 수사기관이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설명해요.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과정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해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맡는 일은 피해자의 말이 오갈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진술을 대신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참여 결정은 피해자 측의 신청만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참여를 시작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수사 담당자가 직권으로 조사에 함께하게 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는 대상 요건과 함께 누가 신청하거나 결정했는지도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아요.
참여가 언제나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청이나 직권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신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도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