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적용될까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대상과 참여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이와 별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하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먼저 확인할 것은 피해자의 해당 여부예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연령 기준은 19세 미만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대상에 들어가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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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과 조력인의 역할은 달라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있었고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문 인력이에요.
조력인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도 있어요.
참여 여부에는 의사 확인 절차가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에 대해 해야 하는 기록·보존 조치인 반면, 조력인 참여에는 별도의 참여 절차와 거부 의사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에는 진술만 기록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를 정하는 경로는 두 가지예요.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력인의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했다면, 조사에 함께하도록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