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의 시작과 주요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시효가 진행해요.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해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시효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요. 다만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죄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따로 있어요.
먼저 살필 세 가지 기준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 대상의 범죄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 특례가 있어요. 따라서 시작 시점을 따질 때는 해당 범죄가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DNA 증거가 그 예예요.
이 규정은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성범죄에 일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일부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시효가 배제되는 유형에는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이 포함돼요.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에서는 살인죄에 한정돼요.
시효의 기산점,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시효 미적용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함께 묶어 판단하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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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하나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면, 계산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일반적인 기산점과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서 10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해당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해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