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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신장내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정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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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뒤 상해가 생기면 처벌을 원치 않아도 달라지는 점

폭행 자체와 그로 인한 상해는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상해가 생기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행위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구분의 출발점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먼저 나눠 볼 기준: 행위와 결과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이에요.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폭행 여부를 가를 수는 없어요.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체의 생리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요.

가해 행위로 입은 상처 때문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상해죄의 적용 대상으로 설명해요.

이 기준에 따라 단순폭행과 상해가 수반된 경우를 구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상해죄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해자가 다쳐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고,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폭행이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상해 발생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도 처벌 의사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단순폭행과 상해가 수반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