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봐요.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를 공소에 넘길 수 없어요.
따라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도 확정되지 않아요.
다만 이 변화가 범죄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소 제기와 범죄 여부를 나눠서 보기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예요. 핵심은 범죄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자료는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공소시효 완성과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범죄 여부에 관한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계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건의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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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안내된 결과는 범행이 없었다는 결론이 아니에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범죄 여부를 가리는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아요.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그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