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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트레일의 신장내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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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요청·의견 전달은 다른 절차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예요.

그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전달은 이 법원 청구와는 다른 단계예요.

청구와 요청은 어디서 나뉘나요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요청은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법정대리인 가운데 아동학대행위자는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아요. 변호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변호사로, 선임 변호사와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를 포함해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요청 뒤에 확인할 점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해요.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에게 정해져 있어요.

반면 검사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알려 주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청할 때는 누구에게 전달하는지와 전달하려는 내용이 청구·신청 요청인지 의견 진술인지 구분해 두면 절차를 이해하기 쉬워요. 핵심은 피해아동 측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전할 수 있지만, 법원 청구의 주체는 검사라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해아동 등과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검사가 요청을 받으면 처리 결과를 알려 주나요?

네.

요청을 받은 검사는 처리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