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나요?
두 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아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
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상담 업무와 그 밖의 법정 역할은 다르게 적혀 있어요.
설치 주체부터 확인해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따라서 지역센터는 법 조문상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
삭제 지원은 중앙과 지역이 함께 담당해요.
신고 접수도 양쪽 업무에 포함되지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는다고 규정돼 있어요.
두 표현을 구분해 보면 상담 업무의 범위를 파악하기 쉬워요.
중앙센터는 이와 함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이는 위탁이 가능한 주체를 정한 내용이며, 지역센터의 기본 업무와는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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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해요.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아니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어요.